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5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소기업이 폐업시 적용여부
[회신]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제3호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결정】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폐업한 소기업(기준경비율이이 있는 업종임)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주된 경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하였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때, 「법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강제적인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동 령 제104조 제2항 제1호(기준경비율적용)의 규정과 선택적인 규정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1.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