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 손금으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은 개인 “갑”, “을”과 함께 3인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신축분양과 임대업을 2004년도부터 영위하고 있으며, A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익년 3월말에 법인세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3인(A법인, 개인 갑, 개인 을)의 부동산 신축분양 및 임대사업자 중 갑, 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익년 5월 31일까지라서 공동사업의 사업자별 소득금액 산정 및 분배명세서는 개인 갑, 을의 사업소득 확정신고 기한인 익년 5월 31일에 확정되는 바, A법인의 2004년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1234.21-1289,1977.05.20. 【제목】 법인․개인의 공동사업의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전 소득금액을 결정한 다음 당해 법인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주류제조업 (탁·약주)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정책으로 수개의 개인주류제조업자와 제조면허를 통합하여 합동제조장을 운영하는 경우 피합동 된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합동제조장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각인의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 각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나 피합동 된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합동제조장의 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일단 결정하고 그 금액 중 당해 법인의 배분비율에 따라 분배될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처분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의 귀속에 따라 상여, 유보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
|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336,2002.02.27. 【제목】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 시,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질의】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으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질의 1) 법인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임대부동산 즉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법인 지분 해당액)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당해 법인의 임대소득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①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함. ②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