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8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같은 령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같은 령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乙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계열 금융기관을 제외한 乙사의 출자자들이 모두 甲의 계열회사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 사실관계 〇 xx시가 매각을 공고한 # △△동 내의 토지를 낙찰받아서 건축물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PFV 설립 및 xx시 매각조건에 따라 건축물을 개발완공하고 일부 건축물 면적은 임대할 예정임. 〇 PFV(乙사)의 주주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인 甲의 계열회사들이 95% 이하로 공동출자하고, 〇 나머지 5%이상은 갑의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주)乙을 설립할 예정임. 〇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규정에 의한 PFV(乙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〇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0항의 PFV 부적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乙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들(갑의 계열회사)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함. - (주)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 (주)乙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함. ⇛ 이는 5% 이상을 출자할 국내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갑의 계열회사들(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을사에 출자하기 때문임. 〇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10항 ⑩ 법 제51조의 2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006. 2. 9. 신설)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〇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10항 ⑩ 법 제51조의 2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006. 2. 9. 신설)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