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렌탈거래 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9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콘도회원권을 콘도개발회사로부터 매입 또는 임대하여 일반회사와 개인을 대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나,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 본 사업의 대상물건은 콘도회원권으로서 공유제(Ownership)와 회원제(Membership)로 구분되는데 본 사업에서는 공유제 회원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공유제 콘도회원권은 콘도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분을 등기를 통하여 소유하는 구조로서 취득가액의 97%가 건물가액에 해당함. - 본 리스거래의 조건을 보면, 내용연수의 75% 이내에서 리스기간을 설정, 리스계약 만료시점에 리스보증금을 반환, 리스이용자는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수수료 지불, 리스기간 만료시 반환 또는 잔존가치로 재리스할 수 있으며 구매옵션을 선택한 경우 잔존가치로 구매가능함. 질의) 상기의 계약기간동안의 리스거래는 렌탈거래에 해당하는지, 장기할부조건 자산취득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327, 2003.02.14 귀 질의의 경우 정수기 렌탈(Rental) 거래가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3788, 1998. 12. 7)를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