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귀청의 을설과 같이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제 적용사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워 원화파생상품과 관련한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835(2004.12.15.)의 회신내용을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귀청의 을설과 같이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귀청의 을설과 같이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제 적용사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워 원화파생상품과 관련한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835(2004.12.15.)의 회신내용을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귀청의 을설과 같이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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