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동 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국내학술단체인 (사)○○○○학회와 협약을 맺고 학술연구비를 출연하고 있음
- 학술연구비는 순수연구비와 연구관리비로 구분되며 순수연구비는 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연구비이며 연구관리비는 학회의 운영비용이며, 연구성과물도 회사위탁
- 학회가 다시 연구과제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
□ 질의요지
법인이 학회에 위탁한 개발용역을 학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 1호 나목 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7. 2. 28. 신설)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007. 2. 28. 신설)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2007. 2. 28. 신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07. 2. 28. 신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007. 2. 28. 신설)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07. 2. 28. 신설)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07. 2. 28. 신설)
【별표 6】 (2007. 6. 29. 개정 ;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부칙)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
│
구 분 │ 비 용 │
├─────────┼───────────────────────────┤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
│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
│ │ 정하는 자의 인건비 │
│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 │
│ │ 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
│ │ 를 포함한다) │
│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
│ │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
│ │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 │
│ │ 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 ㉯ 국ㆍ공립 연구기관 │
│ │ ㉰ 정부출연 연구기관 │
│ │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 │
│ │ 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 │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
│ │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2001. 5.│
│ │ 24 개정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부칙) │
│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 │ 」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2005. 2. 19.│
│ │ 신설) │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 │
│ │ 한 산학협력단 (2005. 2. 19. 신설) │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
│ │ 영위하는 기업 (2005. 2. 19. 신설) │
│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 │
│ │ (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
│ │ 따른 비용 │
│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 │
│ │ 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 │ (삭 제, 2000. 12. 29) │
│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 │ 금액 │
│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 │
│ │ 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 │
│ │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 │
│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 │
│ │ 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 │
│ │ 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
│ │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
│ │ 지출한 비용 (2006. 10. 27. 개정 ; 산업기술기반조성│
│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
│ │ 을 위한 비용 │
│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 │
│ │ 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 │ 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 │
│ │ 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 (2001. 12. 31 개정) │
│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 │
│ │ 하여 지출한 비용 │
│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 │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 │ 지출한 비용 │
│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 │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 │
│ │ 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파. 중소기업이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 │ 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 │
│ │ 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
│ │ 31 신설) │
│ │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 │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 │ 비용 (2007. 6. 29. 개정 ;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
│ │ 부칙) │
│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 │
│ │ 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 │ 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2. 12. 30 신설) │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
│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 │ (2004. 6. 5. 개정) │
│ │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 │
│ │ 련비 (2001. 12. 31 개정) │
│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
│ │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2001. 12. 31 │
│ │ 개정) │
│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
│ │ 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 │
│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 │
│ │ 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
│ │ 는 것 (2001. 12. 31 개정)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 │
│ │ 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
│ │ 정하는 비용 │
│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 │
│ │ 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 │
│ │ 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4. 6. 5. 개정) │
└─────────┴───────────────────────────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68, 2000.01.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 6의 1. 가목의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의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
○ 서면2팀-939, 2006.05.2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가 내지 사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902, 2006.09.25
귀 질의와 같이 자체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374, 2006.07.20
농약을 제조ㆍ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 ①에 규정한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675, 2006.04.28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이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