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9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잔여 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잔여 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해 농업협동조합은 2004년 농림부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아 5월19일자로 조합해산등기를 하였으며 해산등기일부터 현재까지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매각처리완료 또는 처리중이며 채권은 추심중에 있음 당해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채권과 자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처분이익, 채권추심이익 또는 손해배상금 등은 사실상 청산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으로 판단되는 바, 동 소득이 해산등기일 이후 2004.12.31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동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 당해 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청산소득을 구성하는 과목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을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당 조합은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114,1996.01.15 【질의】 공업단지내에 소재한 5개 회사가 복리후생증진 및 공동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민법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기 및 관할세무서에 신고의무를 성실히 시행하여 오던 중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바 현재 조합재산으로는 식당용 건물 및 부속토지가 있어 이를 출자자들에게 해산하며 현물로 반환하고자 할 때.부동산의 반환이 조합원 지분에 다른 것으로 유상양도가 아니며 따라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회신】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제5항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출자법인들이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당해 비영리법인의 지분권을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출연시의 회계처리내용 및 비영리법인의 정관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