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같은 조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같은 조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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