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등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같은 조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같은 조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