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결재한 대급금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9
상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의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컨텐츠공급업체(CP)에게 구매대금을 선결재하고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구매대금이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PG)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의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컨텐츠공급업체(CP)에게 구매대금을 선결재하고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구매대금이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 중 1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PG)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이인터넷상 콘텐츠업체(CP)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구매대금을 휴대폰 등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대금은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에게 통신용금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PG는 일정 수수료를 CP로부터 수취하고 있음 - 결제대금을 CP가 원하는 시기에 정산할 수 있도록 금융업체와 제휴하여 선정산을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CP의 경우 결재대금을 조기 현금화되고 PG의 경우 시장확대효과와 결재대행수수료의 상승효과라는 장점이 있어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향후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더라도 PG는 CP에게 상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의 선정산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질의요지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PG)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의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선결재한 대급금이 회수불능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405, 1997.12.26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2217, 1998.08.08 질의 1) 법인이 할부판매사업자로부터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면서 당해 채권의 양도·양수후에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회수불능채권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 각호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100분의 1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