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인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을 해외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고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인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규정을 인용하여,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동일한 규정을 채택하고 내국법인이 그 임직원 중 근무성과가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성과급(상여금)을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대상자인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소재한 투자신탁회사로 송금을 하고 임직원이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정규직원으로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3년 후에 최초 송금한 금액과 함께 투자신탁회사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투자결과에 따라 원금손실도 있을 수 있음.)을 찾을 수 있음.(즉, 3년의 기간 중에는 투자금이나 손익의 어떤 부분도 회수할 수 없고, 3년 중 퇴사를 하는 경우에 권리는 소멸함) ○ 질의사항 질의1.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갑설) 상여금은 최초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3년의 기간 동안의 투자로 인한 차액은 3년 후에 투자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을설) 상여금 지급조건이 완성되어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질의2. 근로소득 수입시기 (갑설) 최초 약정일에 해외의 투자신탁회사로 송금된 상여금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익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투자신탁의 펀드 운용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일이 속하는 3년 후의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을설) 상여금 지급조건이 성취되어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3. 위 질의사항 1, 2에서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3년 후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신탁회사로 송금된 상여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면, 최초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3년 후의 당해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차감 신고하는 것인지 질의4. 위 질의사항 1, 2에서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3년의 기간 중에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권리가 소멸된다면 기 신고 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수정신고 하는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528, 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 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2팀-383, 2004.03.05.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주식부여프로그램」에 따라 추후 주식 또는 현금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음에 있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에서 정한 당해 프로그램규정에 따라 제(諸)조건(3년경과조건, 계속고용조건, 성과목표달성조건, 부여된 권리의 유효성조건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으로부터 사전에 부여받은 권리가 자동적으로 확정되어 임직원이 소속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을 당해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제(諸)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서일 46011-10528, 2003. 4.28. ; 서이 46013-11307, 2002. 7. 8.)을 참고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77, 2004.02.07.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 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이46013-11307, 2002.07.08.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246, 2004.09.08.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동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감액되는 급여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현금급여의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주식구매신청제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신청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동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약정 상당해 주식을 인도받기로 한 날 또는 당해 주식의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는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나,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