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명의의 건축허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6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 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각자 독립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각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 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각자 독립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각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당사가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은 각사의 독립적인 사업시행이나,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동명의의 건축 허가를 받게 될 경우, 공동사업인지? (실제 공동사업 아니며 각자의 사업임) 여부 □ 사실관계 〇 당사는 oo시 △△구 XX동에 소재하는 사업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부지는 당사 및 A,B,C 등 4개사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당사 이외에도 A,B,C의 3개사가 각각 별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개발계획임. - 그러나 당사 등 4개사는 위 사업부지의 특정부분을 각자 개발하는 사업이고, A,B,C 3개사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당사의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각자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된 사업시행을 할 예정임. 〇 상기 사업부지는 필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의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와 A,B,C 3개사는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 구분소유적 공유란?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 점유·사용하여 사용하는 공유자들의 소유형태임. -당사와 A,B,C는 사업부지 중 각 회사별로 특정된 부분을 점유하면서 각 자의 점유 부분에 각자의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이고, 건축물의 완공 후에는 각각의 건축물 부지 별로 필지분할 예정임. -당사 및 A,B,C사의 개발사업은 건물 신축전에 건축법상 통합한 건축허가사항임을 예고하여 당사 및 A,B,C 4개사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득할 수 밖에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 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에 의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기준. 이 경우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을 선택한 때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2007. 2. 28. 신설) 가.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수출금액 및 국내의 매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를 수 있다. (2007. 2. 28. 신설) 나.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2007. 2. 28. 신설) 다.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인건비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 · 심판예, 예규) 〇 서면2팀-879,2005.6.21 【제목】 자금대여 등으로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게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질의】 갑사가 시행하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을사가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대여조건으로 13%의 확정이자와 아파트 350세대를 을사 회원에게 일반 분양가 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바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 을사 명의로 하고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아파트 건설시행사에 자금대여 조건으로 확정이자와 회원에게 일반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바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 명의와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〇 서일46011-11283,2002.10.2 【제목】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시,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함. 【질의】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시 대표자명의 등〉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1. A법인이 대표공동사업자로 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시 대표공동사업자를 A법인 명의((주)○○○외 1)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A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것인 지. 2. 대표공동사업자를 A법인의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경정, 결정,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등의 신고의 관할세무서장은 A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되는지 아니면 A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되는지. 3. A법인이 대표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시 A법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등록신청하는 것이 불가하여 A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경정, 결정,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등의 신고의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인 A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되는지? 아니면 A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되는지. 4. 공동사업구성원인 A 및 B 모두 법인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대상이 아닌 바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 46015-65, 2002. 3. 15 ) 및 당청의 기 질의회신문( 서이 46012-10336, 2002. 2. 27 )을 참고바람. 〇 서면2팀-1686,2006.8.31 시공사가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는 경우 PFV와 시공사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주택법상 토지소유주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므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〇 제도46019-10565,2001.4.12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인 바, 동업계약 및 공동사업의 의미 【질의】 ○○○은 공동사업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는데 이 신청서중 공동사업자를 기재하는 란에 지분율이 ○○○은 100퍼센트, ×××은 0퍼센트라고 적혀 있었음. 그런데도 ○○세무서장이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공동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해 준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공동사업자 명세의 공동출자금란에 ○○○이 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기재된 것은 허위기재한 것이며 ○○○은 10원도 투자한 것이 없고 본인은 ○○○으로부터 단돈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음. 【회신】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