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6
당해 비거주자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의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소득세법」제119조 제13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금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의 소득은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 원천징수 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998.12.28.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중간 생략)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2000.12.29. 개정)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2000.12.29. 개정)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 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2000.12.29. 개정) 사.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 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⑫ 법 제119조 제1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4.12.22. 개정)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8.12.28. 신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 | 나. 유사사례 | | ○ 국조22601-124, 1992.10.05. 【회신】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에 의거 국내원천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과세범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이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7-11127, 2003.06.11. 【회신】 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동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에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총46017-488, 1999.07.12. 【회신】 미국법인과 설비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총 지급액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에 대하여 25% (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681, 1993.03.20. 【회신】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 | 나. 유사사례 | | 2. 귀하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술료소득은 종합과세 되어 기 원천징수 된 세액이 총 결정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은 환급되는 것이며, 귀하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제1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되고 이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된 것이므로 이미 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없음. ○ 국일46017-349, 1997.05.20. 【회신】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