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광고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해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내인 때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담배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광고가 제한되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소매점 내부 광고물을 전시부착, 연간 60회내 잡지광고, 사회․문화등 행사후원, 국제선항공기 및 여객선)에 한하여 광고를 허용하고 있음 당사는 제품의 광고를 위하여 담배소비자의 출입이 빈번하고 외국산담배흡연자가 많은 판매점을 선정, 그 매장내 일정한 공간을 이용하여 당사의 광고물(담배진열장, 담배칼럼광고, 담배제품스탠드광고, 담배모빌광고, 기타 광고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광고설치물은 당사 부담으로 제작․설치 후 당사 소유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회수하기로 함 이 때 당해 판매점과 광고물설치계약에 의하여 그 매장내 광고물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광고물설치에 따른 광고물유지비 및 임차료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손비처리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997. 4. 1 개정)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담배사업법 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2004.1.2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당해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 (담배에 관한 광고)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과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의한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92서4118,1993.02.22 광고선전비란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고선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바, 성냥, 수건, 캘린더, 문구, 수첩, 화일노트, 화장지 및 사진액자 등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 방영 및 신문, 잡지, 포스터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광고탑, 네온사인, 입간판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간판의 시설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청구법인의 전체 광고선전비에 합산한 후 법인세법 제18조 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4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계산,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대법86누378,1987.04.14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2항 소정의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정의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 서이46012-10705,2002.04.02 【질의】 부엌가구 제조업 법인이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기업이미지통합전략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옥외 광고물과 실내 인테리어의 통일화 작업을 위하여 그 시설물 등의 설치비용을 자사 부담하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순으로 일정 금액은 차등적으로 대리점에 부담시키고 있는 바 동 이미지 통합비용의 광고선전비 등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의 상호․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외 시설물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의 모든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그 소유권은 제조업법인이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시설물의 회수를 조건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그 시설물 등이 타사 제품 매장과의 차별화를 통한 자사 제품의 강한 이미지 형성으로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4의 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1465,1985.05.16 청량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내국주주인 판매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광고매체(T.V 등)를 통하여 제품의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한 금액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판매회사)의 광고선전 또는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선전내용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243,1997.05.03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법인과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일정기간 및 구역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심볼을 부착한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