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운영 중인 법인의 해당 사업관련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구분1의 광업 중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준내용연수 5년(하한4년~상한 6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설치중인 시설장치의 시운전 중 발생한 생산물의 매출에 대한 수익금액계산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종결되는 대로 조속히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가스전 운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질의 법인인 한국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 운용자산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시절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질의 1-1 상기 육상시설 중 가스공사까지의 공급배관을 제외한 육상처리시설 및 일반건축물과 저장창고의 감가상각 방법은? 질의 1-2 질의법인이 울산세무서로부터 업태 광업, 종목 석유자원개발로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는 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은? 질의2-1 가스전 설비의 자산취득시기를 생산개시일로 볼 것인지, 준공검사시기로 볼 것인지 질의2-2 가스전 시운전중 생산물의 판매금액에 대한 익금귀속 여부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4.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1-호, 7호이하 생략)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