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에 산입한 모델하우스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관련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분양을 종료한 후 당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설치장소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는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당 회사가 분양을 하기 위하여 개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지급하며 그 위에 모델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건설하여 사용하다 분양 완료하여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상태임. - 회계처리도 가설건축물 이어서 분양완료 후 손비처리 하여 장부상 가액도 없는 상태이고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로써 사실상 경제적인 가치도 없는 상태라 멸실해도 무방한 상태임. ○ 質疑內容 - (質疑 1) 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토지주에게 줄 경우 당 회사의 회계처리는? - (質疑 2) 장부상 가액이 없는데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 등 기타비용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質疑 3) 가설건축물을 받은 토지주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 (質疑 4) 토지주가 무상으로 받는 걸 미안한 생각에 1백만 원~1백만 원 정도 줄 경우 이걸 받으면 회계처리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 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360, 2005.03.02. 【질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에 의하여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경우의 세무 상 처리방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갑설〉세무 상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발생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이연수주비 해당부분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법인46012-149, 2003. 9.19.)에 따라 판매비로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세무 상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법인46012-149, 2003. 9.19.)의 이연수주비 해당부분은 기업회계를 존중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로 대체되었으므로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는 기업회계처리기준의 처리방법을 세무 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