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전 문
[회신]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LCD원판을 수입하여 연마후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원판 유리 제조용 용해로를 건설하여 LCD에 사용될 원판을 자체 제작함으로 인해 업종이 추가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종전에 일괄적으로 ×년을 적용했으나 추가된 업종의 내용연수가 ○년일 경우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시 적용될 내용연수의 적용방법에 대해 서면질의함(사용비율에 따라 안분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2006. 8. 11. 개정)
[비 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006. 8. 11. 신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006. 8. 1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40, 2005.07.20
1.
「법인세법
시행규직」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은 같은 규칙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은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