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로부터 승무원을 포함한 국제항행 항공기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07.11.06
요 지
외국항공사로부터 승무원을 포함한 국제항행 항공기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및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항공사로부터 승무원,설비,보급품을 완전히 갖춘 항공기를 임차하고 외국항행에 사용하면서 당해 외국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소재 항공사의 경우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법인세법」제93조 제5호 및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당해 항공기의 비거주자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지급액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과세여부는 각 승무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유무 및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외국항공사로부터 승무원을 포함한 국제항행 항공기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및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항공사로부터 승무원,설비,보급품을 완전히 갖춘 항공기를 임차하고 외국항행에 사용하면서 당해 외국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소재 항공사의 경우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법인세법」제93조 제5호 및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당해 항공기의 비거주자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지급액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과세여부는 각 승무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유무 및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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