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7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행령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행령 제2호와 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사업현황 : A법인사업자 - 2002년 8월 설립 B법인사업자 - 2004.7월 설립 o 업태, 종목 : A, B사업자 - 건설, 부동산 매매 동일함 o 결손금 내역 : A법인사업자 - 1억, B법인사업자 - 3억 o 합병주체 : B - 합병법인, A - 피 합병법인 ○ 질의내용 위의 내용과 같이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을 합병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에 의거 합병법인의 이월 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합병이란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 와 3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지 못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 와 3호에 전부 해당되어야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지 못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삭제 (2003.12.30.)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 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 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 할 것 (1999.12.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