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7년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부문 중 렌탈부문과 연불판매부문을 분할하여 2005년 10월에 분할신설되었으며, 렌탈부문은 분할법인의 설립시부터 통신장비 및 의료장비 대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4년에 “차량의 대여”를 추가하였으며, 연불판매부문은 2002년부터 사업을 영위하였음.
당사는 현재 렌탈부문, 연불판매부문, 할부금융 및 기업대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렌탈부문과 연불판매부문을 재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지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부문인 렌탈부문과 연불판매부문만을 다시 재분할하여 새로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써,
- 렌탈사업부문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동 사업부문에 차량의 대여가 추가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와 연불판매부문은 분할법인의 동 부문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내인 경우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분할특례요건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03, 2006.06.1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