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4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7년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부문 중 렌탈부문과 연불판매부문을 분할하여 2005년 10월에 분할신설되었으며, 렌탈부문은 분할법인의 설립시부터 통신장비 및 의료장비 대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4년에 “차량의 대여”를 추가하였으며, 연불판매부문은 2002년부터 사업을 영위하였음. 당사는 현재 렌탈부문, 연불판매부문, 할부금융 및 기업대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렌탈부문과 연불판매부문을 재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지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부문인 렌탈부문과 연불판매부문만을 다시 재분할하여 새로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써, - 렌탈사업부문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동 사업부문에 차량의 대여가 추가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와 연불판매부문은 분할법인의 동 부문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내인 경우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분할특례요건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03, 2006.06.1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