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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5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수령한 공탁금이 보상액의 조정이 확정되기 전 소송과정에서 수령한 경우에 공탁금의 귀속시기는 손실보상의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 소유 토지가 국유하천으로 편입되어 관할청인 ○○시에서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통보 후 공탁함. 질의법인이 공탁금을 수령했으나 수용대가에 대한 이견(손실보상금의 증액 요구)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시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임. 기업자인 ○○시는 1심판결에 따라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에 대해 최종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1심판결일자부터 기산하여 법정이자(연20%)를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1심판결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질의법인은 추후 최종심에서 패소시 수령한 공탁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상기공탁금을 수령함. ○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소송과정에서 수령한 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4. 4. 1. 개정) ○ 하천법 제76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하는 관리청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비관리청(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이하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 (2002. 2. 4 제정) 1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002. 2. 4 제정)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2002. 2. 4 제정)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2002. 2. 4 제정)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2002. 2. 4 제정)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2002. 2. 4 제정)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94, 2006.06.14 【질의】 - 창원시가 (주)○○의 토지를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위해 수용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 취득 재결에 따라 토지보상금 등을 제공 - 보상금 등의 수령거부, 공탁하고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의 소 진행 중 (질의쟁점) -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이전비의 익금 귀속시기 등에 관해 기존 예규해석과 심판례가 상충되고, 양도시기가 손익의 귀속시기와 (익금과 손금의 확정사업연도) 동일하게 적용, 해석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 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92, 1998.02.16 【질의】 법인이 사용하던 공장이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997. 11. 4 폐업보상으로 보아 20억6천만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나 - 토지공사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폐업보상금이 아닌 휴업보상으로 4억4천만원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초과금액 16억2천만원에 대하여 20억6천만원을 공탁하면서 출급금지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 토지공사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16억2천만원)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법인의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으나 기업자(공익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경우 당해 공탁금중 기업자의 불복으로 인하여 출급이 금지된 보상금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 재일01254-1434, 1991.05.29 【질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및 토지등의 양도시기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 이의신청으로 증가된 손실보상금, 행정 소송결과 증가된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및 양도시기는. 〈토지수용 경과〉 ―1990. 11. 28 기업자가 법원에 손실보상금공탁 ―1991. 3. 28 소유권이전등기(소유자 。 기업자) ―1991. 7. 25 이의신청 결과 손실보상금 조정(일부증가) ―이후 행정소송(계류중。확정판결로 증감) *질의자 의견 ―토지양도시기 : 행정소송결과 확정판결일 ―손익귀속시기 : 통칙에 의하고, 행정소송에 의한 경우는 확정판결일. 【회신】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내용을 참고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법인22601-4360, 1989.11.29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