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2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4 (2003.09. 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법인이 1998.1.8. 계열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계열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어 계열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됨으로 인하여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29조(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6항 및 제36조 제3항(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92조 제2항 제3호 및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704(2003.09.26)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위 변제한 날부터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