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시 법인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 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자녀 이외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법인의 정관 등에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 실 관 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함 ○ 현 황 - 업 종: 제조/ 전자부품(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영위) - 보육시설 신축장소:공장시설에서 1km떨어진 별도의 지역 - 운영방법: 원장 및 보육교사를 고용하여 직접 운용 - 관할간청 신고: 질의법인 명의로 인허가 진행 - 보 육 료: 미정 (약 10만원 정도 예상) -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 + 질의법인 부담(복리후생비) ○ 질 문 내 용 질의 1. 사업자 등록여부 갑설: 직장내 보육시설은 영리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주된 사업장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건축 및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을설: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해당관청의 인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동 허가증을 첨부하여 면세사업자 고유번호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부가 46015-2366, 1996.11.11.). 질의 2. 회사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여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인정 요건이 보육인원 5인 이상, 보육인원의 1/3이상이 해당 업체의 직원자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요건만 충족한다면 외부(사외)인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육료를 받고 보육용역을 제공한다고 할 때 업무와 무관한 사업이라 보지 않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366, 1996.11.11.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질의의 경우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0311, 2003.02.21. 【제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용역 제공시, VAT 면제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함 【질의】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놀이방) 운영사업자로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개인이 영·유아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 후 운영시 과세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2366, 1996.11.11. 및 부가 46015-2112, 1993. 8.30.)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394, 2004.10.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관계된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591, 1999. 2.11.)을 참고바람. ○ 법인46013-40, 1999.01.0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매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육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재법인-384, 2004.07.0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용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