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5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회사로서 일반가정 및 영업장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연체요금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소송 및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 의뢰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요금미납자에 대한 소재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에 동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8. 3.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97, 2005.06.10 ○○평가기관 등이 확인한 요금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의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해당서류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945, 1999.03.16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