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의 해당여부는 계약의 체결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 및 대여금에 관한 실질적인 행위내용, 차입금의 용도, 각종 비용의 부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실제자금의 차입인과 대여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의 해당여부는 계약의 체결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 및 대여금에 관한 실질적인 행위내용, 차입금의 용도, 각종 비용의 부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이 각각 당해 법인인지 또는 대표 이사인지 여부는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기관의 자금흐름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A법인(대표이사 甲)이 B법인의 대표이사 乙 또는 B법인으로부터 총 10억원을 차입하였음. - 그런데 乙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A법인에게 대여한다는 사실을 무통장입금으로 마치 A법인 내부에서 즉 甲이 A법인에게 대여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며, 즉 송금을 해주면서 가명입금 즉 乙 또는 B법인이 송금하면서 甲의 대리인이 송금한 것처럼 무통장으로 처리하였음. ○ 質疑內容 - (質疑 1)의 경우 甲에 대하여 세무처리상의 어려운 점은 발생하지 않는지, 즉 이자소득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등 - (質疑 2, 3)의 경우 甲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 (質疑 4) 갑이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을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123, 2005.01.18. 【질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당해 법인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당 법인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의 임원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여 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의 원금과 지급이자 또한 당 법인이 임원명의로 금융기관에 변제지급 하였는바, 이 경우 당해 타인명의로 차입한 금융부채(원금과 이자)를 법인의 직접적 부채로 보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하고 관련 이자를 지급 시 비영업대금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