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사용인들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써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즉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에 해당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의 부장(甲)과 차장(乙)은 1998.07월부터 2002.08월까지 수출환어음 할인대금을 편취, 내국신용장을 이용한 무역금융 편취, 수입신용장을 통한 불법행위 등을 통하여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음. - 당사는 당해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2002년 말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03. 2월 ○○지법, 2003. 6월 ○○고법, 2003.10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 - 당사는 2004년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7월 판결을 통하여 강제집행 권리를 득한 후 당사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더 이상의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당사는 2002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하였으나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리하여 세무신고 하였으나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수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한 상태임. ○ 質疑內容 - (質疑 1)의 경우 당사의 사용인 甲과 乙이 횡령한 금원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質疑 2)의 경우 당사의 사용인인 甲과 乙이 횡령한 금원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5. 2.19. 개정) 6. 「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19.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12.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6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 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086, 1999.03.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대손요건의 불비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고 유보처분중인 경우,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다시 세무조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959, 1999. 5.26.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형사소송에 의해 구속 중인 사용인 등에 대한 재산확인 결과 추정되는 회수가능액에 의해 민사소송법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에서 말하는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지 여부는 단순히 소송절차상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지급명령가액을 낮춰 신청한 것인지와 재산관계의 명시신청 결과 사용인 등의 재산현황 및 강제집행에 따른 회수액 등 소송 진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