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 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연체이자 상당액을 예측하였다면 그 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1. 익금 (1999. 5.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기본통칙 40-6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889, 2004.09.09. 귀 질의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 경과 및 분양대금과의 충당(지급)시점에 연체이자의 지급의무 확정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사례에 대한 관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85, 1999. 6.24. ; 제도 46012-11599, 2001. 6.18. ; 법인 22601-240, 1988. 1.28.)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서면2팀-1157, 2004.06.04.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련 질의는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839, 1998.12. 9.)을,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유사사례(서이 46013-11968, 2003.11.14.)를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법인46012-3839, 1998.12.0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조기납부 시 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