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6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부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조합 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2002사업연도 착오 공제 분을 2005사업연도에 수정 또는 고지하여 추가납부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영업외비용(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는 달리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등을 공제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대비 손금불산입액만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므로 과세표준(당기순이익)은 법인세추납액이 차감된 후의 금액이므로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됨 ○ 질의내용 이런 경우에 조합법인도 일반 법인처럼 법인세추납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1999.12.28. 개정) 3. 삭 제 (1999.12.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04.12.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1998.12.28. 개정)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2000.10.21.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1999.12.28. 개정)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1.12.29.신설)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5. 7. 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2005. 7. 7.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 (2005. 7. 7.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 계상한 조합 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 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 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2005. 7. 7. 항번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154, 2003.09.26.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 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중대성 여부에 불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임. ○ 법인46012-352, 2003.05.28.(서이46012-11075, 2003.05.29.)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594, 2001.03.26.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 등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 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소 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57, 2001.03.11. 조합법인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 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함.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및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46012-2688, 1997.10.18.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기이전에 회계처리상 오류를 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발생한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가감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