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 받는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 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 받는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존 예규에서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지침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이 감면대상인지 아니면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질의요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지침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도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 9,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 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97, 2004.08.17
귀 질의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세액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관련예규(서면2팀-1050, 2004.5.19. 및 서면2팀-491, 2004.3.18.)를 참고하기 바람.
○ 재조예-398, 2005.11.0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의 규정을 적용 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 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