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회계상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으로도 개별자산으로 분류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로운 은촉매로 교체하는 것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닌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나프타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 조업체로 나프타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에틸렌과 산소를 결합하여 에틸 렌글리콜을 생산하고 에틸렌글리콜은 폴레에스터 섬유, 부동액, 계면활성제 등을 생산하는 것임
- 에틸렌과 산소를 결합하더라도 특별한 화학반응을 통해서만 에틸렌글리콜을 생 산할 수 있는바 화학반응을 위해 화학장치로 은촉매를 사용하고 있음
- 은촉매는 금속성 촉매로 70톤 정도되며, 감모된 촉매의 보충 똔느 교체가 아니라 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촉매를 4~55년을 주기로 교체하고 있음
- 반응기는 은촉매를 담는 케이스로 은촉매로 인한 에틸렌과 산소의 반응시 발생 하는 열을 냉각하는 장치로 생산 효율과 관계가 없으며 매입 후 대체투자 없이 계 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은촉매와 반응기는 회계상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으로도 개별자산으로 분류하여 달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 질의요지
회계상 개별자산으로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있던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로운 은촉매로 교체하는 대체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03. 3. 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865, 2005.07.15 *
1. 귀 질의의 경우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동 자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설투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자산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2팀-1895, 2004.09.10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서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3부523, 2003.06.05 **
【제목】
준설업의 주요장비인 준설선의 구성품인 운반관과 인펠라의 취득에 대해 기존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문】
1. 처분청이 2002. 11. 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 25,111,550원, 2000사업연도 45,181,340원, 2001사업연도 45,956,180원의 부과처분은 1999사업연도 485,456,272원, 2000사업연도 59,000,000원, 2001사업연도 697,684,432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으로 각각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내용은 기각한다.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쟁점 운반관의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준설공사의 현장 또는 시공회사와의 준설공사계약내용에 따라 준설의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반관을 추가로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시 ○○구 ○○동 소재의 “○○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와 “○○생산기지 북측공유수면매립공사” 등에 사실상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투자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2항에서 자본적지출의 범위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로 규정하면서 증설 및 대체를 위한 지출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업용자산을 증설 또는 대체하기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및 국세청예규(법인 22601-185, 1992. 1. 23)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 운반관취득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투자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투자자산으로 신고한 P-2 준설펌프인펠라의 경우 동일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동일한 자산인 펌프인펠라를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수익적지출로 분류하고 있어 P-2 준설펌프인펠라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용자산이 아닌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투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