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이 사옥을 매도하고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격지출증빙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 19. 호번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5. 2. 28. 개정)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28.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005. 2. 28. 개정)
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5. 2. 28. 개정)
아.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04. 3. 5. 목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285, 2003.07.0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