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 범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2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함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함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