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06.3.14> |
| 기부금영수증 |
| 1. 기부자 |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2. 기부처 |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 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4. 기부내용 |
| 유형 | 코드 | 연월일 | 적요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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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 작성요령 :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유형 1, 코드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4호 기부금(유형 2, 코드 30),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유형 3, 코드 60),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기부금(유형 4, 코드70)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유형 5, 코드 40), · 그 밖의 기부금(유형 6, 코드 50)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