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요일자 환율고시 중단시 적용할 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5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고시를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고시를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