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산업기술시험원(KTL)』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산업기술시험원(KTL)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분사무소로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임 산업기술시험연구원의 연혁 - 1966.4.13:한국정밀기계센터 설립 - 1981.1.4 :『한국기계연구소』로 개칭 - 1989.10.12 : 생산기술연구원 설립 - 1999.03.05 : 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 개편 주요 목적사업 당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관 제4조 및 산업기술시험원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1) 수출산업 장애요인인 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시험평가 2) 품질인증 사업 3) 기술지원 사업 4) 연구 및 기술개발과 국제협력등 산업의 기반조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 내용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에 기초한 산업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자원부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기술시험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기술진흥단체”에 포함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22601-1969, 1987.07.22 【회신】 법인이 재단법인인 한국기계연구소(산업기술시험원의 전신)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현재: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