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 관련 기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 관련 기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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