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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