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1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