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가신고납부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