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산입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지방세) 추징세액을 ‘법인세 추납액’으로 회계처리하고 2005년 12월에 납부하였음. (귀속년도: 2003년분 270백만원, 2004년분 282백만원) ○ 질의내용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하고 귀속연도별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는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4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717, 2005.10.26.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1371, 2001.06.07.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납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손금산입 하여 기타로 처분한 후 동 금액(법인세 추납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서이46012-11116,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98, 2001.0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동 법 제2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636, 1999.10.04 관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 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15, 1998.01.26. 법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를 고지 받은 후 이의신청에 의해 다음 사업연도에 세액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는 당초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고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을 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426, 1990.12.2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2032, 1990.10.26.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