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액투자를 하고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은 같은 령 제5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액투자를 하고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은 같은 령 제5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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