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6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6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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