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외국법인에 배당금 송금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1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6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6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