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국가기관과 연구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연구용역의 대가관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를 관리하고 있음.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기관(예, 산자부)산하 연구재단(예,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연구용역 계약서 및 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수령하였음. 그리고 연구비 전액(예, 50억 원)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령하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령하는 이유는 총괄 연구기관이기 때문임), 받은 50억 중 그 일부(예 10억)를 A기업(세부연구기관)으로 송금해주어야 함, A기업으로 10억 원을 송금하는 이유는 연구용역 계약에 10억 원이 A기업 연구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임. 이 때 10억 원을 기업으로 송금할 때 기업체로부터 계산서 대신 정부지원금으로 간주하여 입금표만 수취하여도 가능한지,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A기업과 ○○대학교 산학협력단 중 어느 쪽에 가산세가 부과( 법인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2-4호 생략)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12.31. 개정) ○ 서이46012-11507, 2003.08.19.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에 대한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