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임야를 양도할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령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임야를 양도할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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