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가분양권의 분할매각관련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2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인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12.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12.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12.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12.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2.12.11.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374, 2004.03.0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82조 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판매, 재무제표의 승인 등)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이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 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이외의 자로서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상시 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임 2. 특정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 및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은 업무 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수도권안 본사 존재여부, 겸임의 경우 겸인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045, 2003.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90, 2004.02.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 및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 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