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인 학술연구단체 등 해당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6
법인이 2005.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 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장시설의 이전계획에 따라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3년 중에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여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신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3.12.30.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음. 2005년 중에 공장을 이전하고 공장이전 후 2005년에 구 공장시설 및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 구 공장시설 및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5항)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1호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제63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2005년 이내에 구 공장에 대한 시설 및 토지를 양도할 예정이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제63조의 2 제5항에 제60조 제2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 제60조 제2항(2003.12.30.)에 2003.12.31.까지 양도한 차익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2005년 중에 양도할 예정이므로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따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동 조 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 위 사실관계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 공장시설 및 토지에 대한 양도가 2006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12.29. 제목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30. 제목개정)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12.30. 후단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12.30. 개정) ○ 서면2팀-541, 2005.04.11.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2005.12.31.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장의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에 공장 및 본사를 두고 1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제조법인으로 2004년 10월중 ○○도 ○○에 공장을 준공할 예정인 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구○○공장의 설비의 노후로 이전 후 매각 또는 폐쇄할 예정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질의내용) 1. ○○공장은 2005.12. 중에 폐쇄할 예정이며 ○○ 신공장은 준공 전인 2004.7.에 가동하였음. 이 경우 ○○공장은 언제까지 양도 또는 폐쇄하여야 하는지. 2.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의 의미가 공장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 이전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3. ○○공장을 2006.12.까지 가동하여도 감면적용이 되는지. 4. ○○공장의 양수인이 인수설비를 이용하여 당 법인의 제품생산공정 중 일부를 임가공하여 매출할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신】 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2005.12.31.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2003.12.31. 개정 전의 것)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전의 의미는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 등 이전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것임. 3. 또한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구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이전법인의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