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기술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2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내화물에 관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화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내화물 및 철강업계의 정보 및 내화물에 관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그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해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련법령 및 우리 청의 유사해석사례를 관련참고 자료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비거주자(일본 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당해 역 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내화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임 - 당사가 기술자문을 받고자 하는 일본인은 오랫동안 내화물 및 철강관련 부문을 연구하여 일본내 최고 권위자로서 이와 관련된 풍부한 지식기술(Know-how)을 가지고 있음 - 계약내용 1. 기술자문 범위 1) 내화물 및 철강업계의 정보제공(약 2개월에 1회 제공) 2) 연1회 당사를 방문하여 기술세무나 개최(체류기간 1주일 이내) 3) 기타 내화물에 관한 기술자문 2. 기술자문료 1) 기술자문료 : 월 100,000엔(JPY) 2) 기술세미나 시행시 항공임과 기타경비(10,000엔(JPY)/일) 등 (질의 내용) 상기 내용으로 일본인과 기술자문 계약을 맺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 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한․일조세협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109(1998.03.02)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인 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때에는 그 용역의 수행자가 개인자 격인지 또는 법인소속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 징수하여야 함 다만,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 이하인 경우에는 동 조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구)한․일조세조약에 의한 해석임(99.11.22.개정 발효 이전) ○ 서이46017-10030(2004.01.06)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국의 개인으로부터 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기술정보 및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국내 체재비 포함)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이46017-10218(2003.01.2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또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내국법인은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 세부담조건)를 법인세(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이22601-80(1990.02.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대기기 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분야의 지식, 경험 및 기타 숙련에 관한 정보가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동 기술용역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국일46017-74(1998.02.17)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체결한 제철소 주조공장의 주조기 공급계약에 따라 영국 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영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당해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영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3.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6-1-12의 2…55를 참조하기 바람 ○ 국일46017-586(1998.09.16)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