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2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업체를 위하여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일본에 거주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업체를 위하여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한․일 조세협약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근무내용, 지급방법, 계속․반복성 또는 독립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투자자금유치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및 동 용역에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한 거주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제14 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가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19 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제5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0 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1 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7-12128, 2003.12.15. 내국법인이 홍콩의 투자은행과 외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투자은행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홍콩의 투자은행이 수행한 활동(자료의 수집 및 제공,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사업보고서의 작성 등)이 단순히 내국법인의 외자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인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자금중개수수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기 활동이 내국법인의 컨설팅 및 자문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국조 46017-172, 2001.10.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 국업 46017-425, 2000.9.14.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총 46017-551, 1999.8.14. 국내증권회사의 해외자금 조달업무를 위임받은 국내 컨설팅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외국투자자의 추천, 자금조 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일46011-11425, 2002.10.28.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