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내국인인 비거주자 포함)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만 구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서는 그 적용을 달리하지 않는 것이므로 내국인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인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
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03, 2005.02.17.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총46017-483, 1999.07.09.
국내 제조업체가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291, 1998.05.21.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상품을 중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644, 1997.10.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