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합병법인의 자산평가분 세무조정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비영리내국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상세내용 비영리내국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