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리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수취하는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리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리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수취하는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동차리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