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지원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 기금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지원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 기금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있음. ○ 질의내용 기금이 정관 목적사업에「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 지원」을 신설하고 수익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 지원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 동 출연금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2001.12.31. 신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이하 6 ~ 9호는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4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기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01.11. 1. 신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 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1. 3.31. 개정) ②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 활동의 지원 (1995. 5. 4. 개정)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 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1995. 5. 4. 개정)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2002.12.26. 신설) ⑤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2.12.26. 항번개정)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001. 3.31. 신설)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2001. 3.31. 신설) 3.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2001. 3.31. 신설)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2001. 3.31. 신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592, 2003.09.0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ㆍ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969, 2002.05.07. 법령․정관에 규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 시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위해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서이46012-10596, 2001.11.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899, 1998.12.1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3409, 1996.12.0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 당해 콘도미니엄의회원권 중 반환받은 금액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